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61·구속 기소)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과 불구속 기소된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부회장·66) 등 삼성 관계자 5명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 부회장 등 피고인 5명이 모두 재판정에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변호인단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공소장이 위법하며 특검에 파견됐던 검사들의 공소 유지(재판 진행)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 등 5명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변호인단은 혐의 사실에 대해 “모두 부인한다”고 밝혔다. 또 특검이 법원에 이 부회장을 기소할 때 공소장 하나만을 제출해야 하는 ‘공소장 일본주의(一本主義)’를 위배했다고 주장했다. ‘공소장 일본주의’란 판사가 선입견을 갖지 않도록 검사가 공소장 외에 다른 서류나 증거물은 일절 제출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그런데 특검은 과거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건 등과 관련해 이 부회장이 수사를 받았던 사실을 공소장에 포함했다는 것이다. 변호인단은 “특검이 공소사실과 무관한 과거사실이 연장선상에 있는 것처럼 암시해 삼성그룹이 조직적 불법적으로 이 부회장 승계 작업을 추진해온 것처럼 예단을 형성하려는 목적”이라고 주장했다.
또 변호인단은 특검이 공소장에 박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독대 당시 대화 내용을 포함한 데 대해 “대통령 조사가 단 한 번도 이뤄진 적 없고 공소장의 대화 내용을 이 부회장이 인정한 바도 없다”며 “어떤 근거로 특검이 직접 인용 형태로 대화 내용을 기재한 것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특검은 이를 반박하는 의견을 담은 서면을 재판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 부회장 측은 또 특검 파견검사가 공소유지를 하는 데 대해 “특검법에 파견검사의 공소유지 권한에 대한 규정이 명시되지 않았다”며 “파견검사는 이 사건 재판에서 소송행위를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특검은 “특검법에 파견근무 근거 규정이 있고 특검 직무 범위에 공소유지 업무가 포함돼 있어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의견을 검토한 뒤 파견검사의 공소유지 가능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이날 특검측은 이 부회장과 최 씨의 사건을 한꺼번에 심리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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