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아이언 불구속 기소, 성적 요구 안 들어준다며 여자친구 마구 폭행 혐의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7-03-14 14:20
2017년 3월 14일 14시 20분
입력
2017-03-14 10:27
2017년 3월 14일 10시 27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성적 요구 안 들어준다며 여자친구 마구 팬 아이언, 법정 선다/아이언 페이스북 캡처.
래퍼 아이언(25·본명 정헌철)이 여자 친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성관계 중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마구 때렸다는 것이다. 그는 여자친구를 때리고 신고를 막기위해 스스로 자해 한 후 신고하면 죄를 뒤집어 씌우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최기식)는 상해 및 협박 혐의로 아이언을 불구속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아이언은 2016년 9월21일 오전7시쯤 자신의 집에서 여자친구 김모 씨(25)와 성관계를 하던 중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대의 얼굴을 때려 턱에 타박상을 가했다.
10월5일에는 자신에게 헤어지자고 했다는 이유로 김 씨의 목을 조르고 얼굴을 4~5회 때리는 등 전치 35일의 부상을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아이언은 또 같은 날 자신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자해하고 식칼로 자신의 오른쪽 허벅지를 한 차례 그은 뒤 '당신이 찔러 생긴 상처라고 하겠다'는 취지로 말해 김 씨로 하여금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아이언은 대마초를 3차례 흡연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엠넷 '쇼미더머니3'에 출연해 준우승을 한 뒤 음악계에서 활동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트럼프 “‘24시간내 우크라戰 해결’ 주장은 약간 비꼬았던 것”
[사설]멀쩡한 학교 헐고 다시 짓느라 3천억 낭비… “남아도 딴 덴 못 줘”
트럼프, 印-파키스탄 거론하며 또 “北은 분명 핵능력 보유국”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