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인용, 화가 나서”…사다리로 ‘기자 폭행’ 5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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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3월 16일 10시 52분


SBS 뉴스특보 캡처
SBS 뉴스특보 캡처
탄핵 반대 집회를 취재하던 기자들을 금속 사다리로 내리친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16일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판사는 전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이 모(55)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10일 서울 종로구 안국역 인근에서 열린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한 이 씨는 박 전 대통령의 탄핵이 확정되자 현장에서 취재 중이었던 기자 2명을 금속사다리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폭행 발생 직후 수사에 착수해, 서울광장에 보수단체가 설치해 놓은 텐트에 있던 13일 이 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이 씨는 "탄핵이 인용돼 화가 나 흥분했다"고 진술했다고 전해졌다.

경찰은 이 씨를 상대로 또 다른 범행과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 파악 중이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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