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처분 구제받는다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3월 23일 03시 00분


울산 남구 ‘의견진술심의委’ 구성

어쩔 수 없는 주·정차 위반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을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울산 남구(구청장 서동욱)는 정당하다고 판단되는 사유로 주·정차 위반을 한 운전자를 구제하기 위해 ‘주·정차 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를 울산에서 처음으로 구성했다고 22일 밝혔다.

남구의 14개 동별 주민대표 2명씩 28명의 민간위원과 공무원 2명이 모인 심의위는 매달 세 차례 열린다. 민간위원 28명 중 4명이 돌아가며 참석해 이의 신청을 심의한다.

17일 열린 첫 심의위에는 이의 신청 20건이 접수됐다. 고장 난 차를 잠시 갓길에 세운 사례, 응급 상황으로 급히 병원에 가면서 차를 세워뒀는데 과태료 고지서를 받은 사례도 있었다. 한 사복경찰은 범인을 뒤쫓느라 잠시 세워둔 차량이 이동식 주·정차 단속 카메라에 찍혔다며 이의를 신청했다.

심의위는 차량정비확인서와 병원진료확인서, 공무수행확인서, 택배배송증명서, 이삿짐계약서 같은 첨부서류를 확인하고 부득이하게 주차한 사유를 면밀히 검토해 고장 차량 5건, 공무수행 5건, 응급환자 2건 등 18건을 구제했다.

남구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주·정차 위반 단속과 이의 신청 심의 주체가 모두 공무원이어서 결과를 신뢰하지 않는 민원이 많았다”며 “이제는 민간인이 참여하기 때문에 믿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재락 기자 raks@donga.com
#주·정차 위반#의견진술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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