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공예품대전 대통령상 작품도 ‘代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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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3월 27일 16시 03분










#1.
공예품대전 대통령상 작품도 ‘代作 논란’

#2.
전주지검 남원지청은 최근 제45회 대한민국공예품대전에서
대통령상을 받은 유모 씨(30)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그의 스승인 전북 무형문화재 옻칠장 박 모 씨(54)도 약식 기소했죠.

#3.
“남이 만든 작품에다 마무리 손질만 했다.”
유 씨는 스승 박 씨가 기초 작업을 한 뒤 건넨 작품을 받아
옻칠만 한 뒤 공예전에 출품해 상을 받은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를 받고 있습니다.
박 씨도 같은 혐의로 약식 기소됐죠.

#4.
수상작은 작품명 ‘향의 여운’이라는 목칠(나무 칠기) 공예품으로 그릇과 컵으로 구성됐습니다.
접시는 은행나무를 직경 40cm 크기로 가공해 갈대 문양의 나전 작업을 거쳐 옻칠로 마무리됐죠.
컵 안에는 향료를 먹인 한지 꽃을 담았습니다.
유 씨는 상금으로 1700만 원을 받았습니다.

#5.
검찰은 주최 측이 제시한 ‘출품자가 직접 제작한 제품일 것’이라는 심사 기준을 유 씨가 어긴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유 씨는 나전이 끝난 작품을 스승에게 받아 마무리 단계인 옻칠 작업을 해 완성했지만,
수상 직후 실사 과정에서는 심사위원에게 자신이 나전 작업을 한 것처럼 시연한 것으로 검찰 수사에서 드러났습니다.

#6.
당시 심사위원은 이를 보고 “제작 과정의 특성상 많은 경험과 장인정신이 요구되는 작품”이라고 평하기도 했죠.
또 다른 심사기준인 ‘국내외에서 이미 전시된 작품의 모방품이 아닐 것’이라는 부분도 어겼다고 검찰은 판단했습니다.
‘향의 여운’이 2014년 제13회 원주시 한국옻칠공예대전에 출품됐던 ‘나전 갈대문양 접시’와 상당 부분 유사하다는 지적이었죠.

#7.
이 작품은 박 씨의 다른 제자 장모 씨가 제작했습니다.
그러나 유 씨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원래 나전 작업과 옻칠은 분업 형태다. ‘향의 여운’에서 나전은 장식 정도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갈대 문양은 같은 스승에게 배운 것으로 무형문화재 전승 특성상 당연하다”고도 했죠.
#8.
공예가들 사이에서는 “곪았던 문제가 터졌다”는 말이 나옵니다.
공동 작업자의 이름을 누락하거나 심지어 완성된 작품을 구입해 자신의 이름으로 제출하는 경우가 왕왕 있었다는 겁니다.
2015년 주최 측에 이런 문제 제기를 했던 공예가 김상실 씨는
“이 같은 관행 때문에 40¤50년 작품을 해도 ‘끈 없는 사람’은 상을 못 받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원본 : 최지선 기자
기획·제작 : 이유종 기자·김한솔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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