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암역 음주운전 사고, 또 집행유예?…美서 사망사고 내면 ‘1급살인범’

  • 동아닷컴
  • 입력 2017년 3월 30일 11시 19분


사진=사고영상 캡처
사진=사고영상 캡처
만취한 60대 남성 A씨가 차량으로 행인을 친 동암역 사고와 관련해 많은 네티즌이 음주 운전 처벌 강화를 촉구했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29일 오후 9시쯤 인천 부평구 동암역 남광장에서 A 씨(63)가 몰던 쏘나타 승용차량이 동암역 계단으로 돌진했으며, 이 사고로 시민 3명이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A 씨는 음주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 농도가 면허정지 수준으로 측정됐다.


이에 대해 많은 네티즌이 음주 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음주 운전은 살인 미수나 다름없지만, 한국의 음주 운전 처벌 수위는 너무 낮다는 것. 네티즌 dnjs****는 “아무 죄 없는 길가는 시민들한테 피해 주냐? 저건 살인행위다. 술 먹고 운전대를 잡았다는 건 같이 죽자 이거다. 정말 처벌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으며 icec**** “음주 범죄에 관대한 우리나라 관행부터 고쳐야 한다고 본다. 이번 기회에 음주 범죄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실제 한국의 음주운전 처벌은 ‘솜방망이 처벌’ 혹은 ‘맹탕 처벌’이라고 지적받아왔다. 앞서 지난해 5월 경기 양평군의 한 국도에서 승용차가 역주행하던 외제 승용차와 충돌했다. 당시 피해 차량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60대 남성은 후유증에 시달리다 눈을 감았다. 그러나 가해 여성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일의 처벌을 받았을 뿐이었다.

또한 지난해 6월에는 인천 청라국제도시 내 왕복 8차로 청라대로에서 한 30대 남성이 술을 마시고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신호대기 중이었던 SM3 승용차를 뒤에서 받았다. 이 사고로 SM3 승용차에 타고 있던 일가족 3명이 숨지고 한 명이 크게 다쳤다. 그러나 인천지방법원은 가해 남성에게 겨우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반면 외국의 경우, 많은 국가들이 음주운전을 중죄로 규정하고 가해자에게 강도 높은 처벌을 내린다. 한국의 경우, 음주운전 시 혈중알코올 농도가 0.05%이상이 돼야 단속에 걸리지만, 일본은 0.03%부터 처벌 대상에 포함하며, 사망 사고를 낸 음주 운전자에게 최대 15년의 징역을 선고한다. 반면 한국은 음주 운전 중 사람을 숨지게 한 가해자에게 최고 4년 6개월 징역을 내린다.

또한 호주에서는 음주 운전을 하다 적발될 경우 언론에 실명을 공개하며, 싱가포르는 실명과 사진까지 공개한다. 미국 워싱턴주는 음주 운전을 하다가 사망 사고를 내면 가해자를 1급 살인범으로 취급해 최대 종신형까지 선고한다.

이처럼 한국의 음주운전 처벌 기준 및 수위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처벌을 강화해야한다는 여론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한편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술을 마시고 사고를 낸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김은향 동아닷컴 기자 eunhy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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