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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영장심사]백혜련·임태훈 “구속될 경우 최순실과 분리 수용해야”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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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30 17:18
2017년 3월 30일 17시 18분
입력
2017-03-30 16:32
2017년 3월 30일 16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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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영장심사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될 경우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최순실 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과 분리해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 의원은 이날 오마이TV ‘장윤선의 팟짱’에 출연해 “조직범죄 같은 경우도 (공범들이 함께) 오면 반드시 분리해서 수용한다, 서로 말을 맞출 수 있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백 의원은 “박 전 대통령이 구속된다면 서울구치소 독방이 될 가능성이 제일 크다”며 최순실씨 등과 접촉할 가능성에 대해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동안 이렇게 국가의 명운을 가르는 중대 범죄에서 주 피의자 두 명이, 그것도 여성 피의자가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적이 없었다”며 “철저하게 두 사람 간의 접촉이 없는 형태로 운영하는지 짚고 넢어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게 힘들다면 다른 구치소로 최순실 씨를 옮기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다”며 “법사위 차원에서도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서울구치소에 박근혜를 수감해서는 안 되는 이유’라며 “최순실, 이재용 등 공범 관계인이 너무 많아 공범 분리 수용 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구치소 여성재소자 수용시설의 규모가 작아 최순실과 마주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이 경우 최순실이 박근혜를 구타 모욕 위협 등 린치를 가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서울구치소는 이미 너무 많은 범털(돈이 많거나 사회적 지위가 높은 수감자를 가리키는 은어)을 수용하고 있어 이들을 관리하기 위한 교도관 인력과 행정력이 과도하게 집중되어 일반 수용자들이 그 만큼 소외되어 이미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 소장은 “따라서 과거 군사반란 수괴인 노태우와 전두환을 각각 서울구치소와 안양교도소에 분리수용 했듯이 박근혜를 남부구치소나 성동구치소(송파구 소재)에 수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날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있다. 이날 영장심사는 서울중앙지법 강부영(43·사법연수원 32기) 영장전담판사의 심리로 오전 10시 30분에 시작해 6시간 넘게 진행되고 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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