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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도시공원 내 ‘CCTV-비상벨 설치’ 의무화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7-03-30 20:42
2017년 3월 30일 20시 42분
입력
2017-03-30 20:40
2017년 3월 30일 20시 40분
정봉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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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일보DB
앞으로 도시공원 내 폐쇄회로(CC)TV와 비상벨 설치가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발의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앞으로 도시공원을 조성할 때 반드시 폐쇄회로(CC)TV와 비상벨을 설치해야 한다.
개정안은 최근 도시공원 내에서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하면서 마련됐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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