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쓰리엠의 차량 코팅제와 불스원 차량 탈취제 등 유명 회사 생활화학제품 18개가 위해우려제품 안전기준을 초과해 환경부로부터 회수명령을 받았다. 또 2개 제품은 표시기준을 위반해 개선명령을 받았다. 위해우려제품이란 생활화학제품 가운데 살생물질이 다수 함유된 세정제, 합성세제, 표백제 등 18종 제품을 말한다.
환경부는 지난해 7월부터 올 3월까지 785개 위해우려제품 기준 준수 여부를 조사해 18개 제품에 대해 회수 조치했다고 30일 밝혔다. 올해 1월에 이미 안전기준 위반 28개 제품 회수 명령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 조치를 한 것이다.
이번에 회수 명령이 내려진 안전기준 위반제품은 한국쓰리엠㈜이 수입한 차량코팅제 ‘G4016 슈프림 샤인’과 ‘3M 강력코팅제, 리퀴드왁스’ 등 코팅제가 6개, ㈜불스원이 생산한 ‘폴라패밀리 에어컨·히터 간편탈취’ 등 탈취제 3개, 그 외에 방향제 3개, 접착제 2개, 김서림방지제, 물체 탈·염색제, 소독제, 세정제 각 1개 제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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