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문재인 비방글’ 신연희 구청장 휴대전화 압수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3월 3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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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무실 압수수색… “곧 소환조사”

경찰이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의 집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이날 오전 1시간가량 진행한 압수수색에서 신 구청장의 휴대전화 1대를 압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신 구청장은 경찰의 요구에 순순히 자신의 휴대전화를 제출했다.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놈현·문죄인의 엄청난 비자금’, ‘문재인을 지지하면 대한민국이 망하고,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같은 비방 글을 올린 데 사용된 휴대전화다. 경찰 관계자는 “휴대전화에 삭제된 데이터가 있다면 복원하는 등 분석 작업에 착수했다”며 “신 구청장이 무슨 의도로 글을 올렸는지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신 구청장을 조만간 소환 조사할 계획이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측은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비방 글을 올린 신 구청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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