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31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박 전 대통령의 서울구치소 수감 생활은 어떻게 될까. 로이터 통신은 지난 28일 박 전 대통령의 구속을 가정해 서울구치소에서 어떤 대우를 받게 될지 상세히 다뤘다.
이에 따르면 혼자 생활하는 '독거실'에 수용 될 박 전 대통령은 일반 재소자와 비교해 좀 더 넓은 공간에서 생활하는 유일한 특권을 누린다. 박 전 대통령은 변기와 세면대 샤워기가 분리된 특별실에 수감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수감생활을 한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사례를 참고한 예측.
로이터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특별 대접을 받지 못해 변기와 세면대가 한 공간에 있고 샤워기가 없는 독방에서 생활하고 있다고 비교했다.
하지만 더는 특권이 없다.
박 전 대통령은 일반 재소자와 마찬가지로 TV는 낮에만 법무부에서 승인한 미리 녹화된 채널 1개만 볼 수 있고, 하루 2500칼로리가 제공되는 식사는 한 끼에 1443원 짜리다. 식기는 직접 설거지해 반납해야 한다.
트레이드마크인 올림머리는 할 수 없다. 미용사의 도움을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올림머리에 필수품인 철제 머리핀 반입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재소자들은 파마나 염색을 할 수 없고 커트만 가능하다. 화장은 로션 같은 기초화장만 허용된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수면도 규정을 따라야한다. 박 전 대통령은 다른 재소자들과 마찬가지로 오전 6시에 일어나 오후 9시에 취침해야 한다. 하루 45분의 운동시간이 주어진다.
최대 4만원의 영치금(領置金·재소자가 교도소에 맡겨두는 돈)을 사용하면 빵과 과자 등 간식거리와, 스킨·로션 등 기초화장품을 구매할 수 있다.
서울구치소 측은 “독거실에 수용된 것은 맞지만 방의 크기 등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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