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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조현병 확인’ 강남역 묻지마 살인범 판결보니 “부득이 심신미약 고려 않을 수 없어”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7-04-03 12:06
2017년 4월 3일 12시 06분
입력
2017-04-03 11:42
2017년 4월 3일 11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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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채널A 캡처
인천 동춘동에서 발생한 8세 여아 유괴·살해 사건의 피의자 A(17)양이 최근까지 조현병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면서 A양의 병력이 향후 처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형법 제10조는 ‘①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 5월 서울 강남역 인근 공용화장실에서 20대 여성을 이유없이 살해한 김 모 씨(34)에게도 조현병을 고려한 판결이 내려졌다.
당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으나 1심에서 법원은 "불완전한 책임능력을 보이는 김씨의 형량을 정함에 있어 부득이 심신미약 상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징역 30년 형을 선고하고 20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이번 사건의 피의자 A양도 조현증으로 최근까지 정신과 치료를 받은 사실을 경찰이 확인했다. A양은 최초 우울증으로 치료받다가 병세가 악화돼 조현병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양은 지난달 29일 낮 12시 47분께 인천 동춘동의 한 공원 놀이터에서 놀던 초등학교 2학년생인 B양(8)을 꾀어 유인한 뒤 공원 인근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로 데려가 목 졸라 살해하고 흉기로 훼손한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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