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사무실 임차료 15억 지원
법외노조 판결후 회수요구 무시… 지난해 7월 사실상 재계약해줘
대구교육청은 2월 보증금 회수
서울시교육청이 법외노조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사무실 임차 기간이 끝났는데도 보증금 15억 원을 회수하지 않는 사실상 ‘재계약’ 방식으로 전교조를 지원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났다.
지난해 7월 31일 전교조의 사무실 임차 계약은 만료됐다. ‘전교조는 법외노조’라는 서울고법의 선고(2016년 1월 21일) 후 6개월이나 지난 시점이었다. 시교육청이 서울 종로구의 전교조 서울지부 사무실을 최초 계약한 게 2012년 7월 31일이었고 계약기간 2년을 이미 채웠기 때문에 시교육청 권한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었다.
하지만 시교육청은 교육부의 요구를 무시한 채 건물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요청하지 않았고, 임대차 계약은 자동 갱신됐다. 이에 따라 전교조는 법외노조로 단체협약의 효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과 같은 조건으로 2년간 계속 사무실을 쓸 수 있게 됐다. 교육부가 지난해 1월부터 전국 시도교육청에 “전교조 사무실 지원을 중단하라”는 공문을 네 차례나 보냈는데도 이를 무시한 것이다.
시교육청은 2015년 12월 전교조 서울지부와 맺은 단체협약 등을 근거로 전교조 사무실 임차 보증금 15억 원을 지원해왔다. 하지만 교육부가 지난해 고용노동부에 의뢰한 유권 해석에 따르면, 전교조가 법외노조가 되는 순간 전국 시도교육청과 맺은 단체협약의 효력은 없어진다. 시교육청이 법적으로 ‘노조 아님’ 통보를 받은 전교조에 사무실 임차 보증금을 지원할 수 없다는 뜻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가 요구한 전교조 단체협약 취소 통보 자체를 교육감이 유보한 상태”라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당장 전교조 사무실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현재 대법원에 계류돼 있는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시교육청 측은 “재계약이 아니라 계약이 자동 갱신된 거라 임대인에게 한 달 전에만 말하면 언제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며 “전교조의 퇴거 의사를 확인하고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 해지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그러나 대구시교육청은 2월 28일 전교조 사무실 계약이 만료되자 바로 보증금을 회수했다.
한편 강원도·서울시교육청에 이어 경남도교육청이 31일 전교조 전임자의 휴직을 허가했다. 교육부는 전임자에게 휴직을 허가해 준 강원도교육청의 결정을 이달 중순까지 직권취소할 방침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현재 서울·부산·대구·인천·울산시교육청, 경기·충북·충남·전남·경북도교육청은 전교조 측에 사무실 퇴거 통보만 내린 채 실제 퇴거 조치는 하지 않았다. 광주·세종시교육청, 강원·전북·제주도교육청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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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04 05:43:41
진보라는 집단 전교조라는 집단을 싫어하는 이유는 이렇게 자신들은 법을개무시하면서 입만열면 법법법~자신들의 마음에 안들면 불법이라고 안지켜도되고 자신들에게 유리한법은 상대방이 반듯이 지켜야하는 아주 이상한놀리와 법의잣대로 나라를 망치기 때문이다.
2017-04-04 07:07:48
박근혜 잡듯이 수사하면 이미 교육감과 전교조 교사들 여러명 구속했어야 온당 이래서 우리나라 검찰이 등신 소리 듣는거다 빨간애들은 손을 잘 못대고 주로 우파만 조져대니까...
2017-04-04 05:40:58
빨갱이 사카이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