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뇌염 주의보 발령, 증상은? “뇌염으로 진행되면 사망률 최대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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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4월 4일 18시 08분


사진=방역작업(동아일보DB)
사진=방역작업(동아일보DB)
정부가 전국에 일본뇌염 주의보 발령을 내렸다.

질병관리본부는 4일 제주지역에서 올해 첫 번째로 일본뇌염 매개모기인 ‘작은빨간집모기’를 이날 확인함에 따라 전국에 일본뇌염 주의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작은빨간집모기는 논이나 동물축사, 웅덩이 등에 서식하는 암갈색의 소형 모기로, 모든 작은빨간집모기가 일본 뇌염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지는 않다.

또한 일본 뇌염 바이러스가 있는 작은빨간집모기에 물릴 경우에도, 95%는 무증상이거나 열을 동반하는 가벼운 증상을 보인다. 그러나 물린 후, 드물게 치명적인 급성신경계 증상이 나타나거나 뇌염으로 진행될 수 있다.

뇌염 발생 시 사망률은 5~30%, 후유증 발현률은 20~30%이며, 잠복기간은 모기에 물린 후 4~14일이다. 또 만약 회복한다해도 언어 장애 및 판단능력저하 등 후유증이 발생할 위험이 크다.

간단한 모기회피 및 방제요령으로, 야외 활동 시 피부노출을 최소화하는 옷을 입거나 모기 기피제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또한 가정에서 방충망이나 모기장을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아울러 예방접종 대상이 되는 생후 12개월에서 만 12세 아동은 표준일정에 맞춰 예방접종을 완료해야한다.

한편 지난해 국내 일본뇌염 환자 28명 중 3명은 목숨을 잃은 것으로 집계됐다.

김은향 동아닷컴 기자 eunhy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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