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경찰청 “난폭·보복 운전 강력 단속”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4월 5일 03시 00분


올해 특별단속 벌여 105건 적발

지난달 28일 서해안고속도로 당진 나들목 인근. 벤츠 승용차 운전자 A 씨가 2차로에서 가다가 1차로로 무리하게 끼어들기를 시도했다. 마침 1차로에서 뒤따라오던 차량이 경적을 울리자 A 씨는 1, 2차로를 오가며 급제동을 반복했다. 피해자는 “생명의 위협까지 느꼈다”고 말했다. A 씨는 난폭·보복운전 등의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B 씨는 지난달 26일 예산∼홍성 간 2차로 국도를 운행하다 뒤따라오던 차량이 경적을 울리며 추월하자 3km가량 뒤따라가 신호대기 중이던 앞 차량의 범퍼를 들이받았다. 이어 차에서 내려 욕설을 퍼부었다가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입건됐다.

충남지방경찰청은 올 1월부터 난폭·보복운전 특별단속을 벌여 보복운전 58건, 난폭운전 47건 등 모두 105건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의 이 같은 적발 건수는 하루에 1건이 넘는 수치다.

김재원 충남경찰청장(사진)은 “난폭·보복운전은 도로 위의 중대한 위험을 야기하는 심각한 범죄행위”라며 “국민 안전을 위협하고 법질서를 저해하는 난폭·보복운전에 대해 강력한 단속과 수사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충남경찰은 이런 행위가 도로 위에서 순식간에 발생하는 점을 감안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한 실시간 신고를 강화하고 암행 및 기동순찰 등으로 물증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또 ‘안전하고 즐거운 도로 만들어요’라는 홍보 영상까지 제작해 배포하며 예방활동에도 주력하고 있다.

김 청장은 “나들이 철을 맞아 위반 행위가 늘어날 것으로 보여 충남경찰 전체는 ‘매의 눈’으로 예방과 감시, 단속을 병행하고 있다”며 “충분한 휴식과 여유로운 운전을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난폭운전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다 면허정지 40일의 행정처분을 받는다. 보복운전은 형법상 특수협박 등으로 입건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과 100일 면허정지 처분을 받는다.
 
이기진 기자 doyoc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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