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 최열-안경재씨 등 7명
“中 오염원 관리 안해 노약자 피해… 1인당 300만원씩 배상하라”
‘원고 최열, 안경재. 피고 중화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올해 들어 미세먼지가 유난히 극성을 부리는 가운데 중국에 국내 미세먼지 피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이 처음 제기됐다.
환경재단의 최열 대표와 안경재 변호사는 5일 서울중앙지법에 한국과 중국 정부를 상대로 미세먼지 피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소송에는 김성훈 전 농림부 장관과 국회의원 보좌관, 주부 등 5명도 참여했다.
이들은 한국의 미세먼지 피해가 심각한데 중국이 오염원 관리에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고 소송의 이유를 밝혔다. 최 대표 등은 소장에서 “2017년 1월 1일부터 소송 제기일까지 대한민국의 미세먼지 농도는 정상적인 사람도 견디기 힘든 정도”라며 “노약자들에게 그 피해가 컸다”라고 주장했다. 안 변호사는 “폐활량이 좋은 편이었는데 미세먼지가 낀 날 산을 올랐다가 천식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다”며 증거로 ‘상세불명의 천식’이라는 병명이 적힌 병원 진단서를 첨부했다. 이들은 미세먼지 모니터 웹사이트 ‘에어비주얼’이 지난달 21일 한때 서울을 세계 주요 도시 중에서 두 번째로 공기 나쁜 도시로 지목한 소식도 인용했다.
소송을 통해 중국이 ‘중국발 미세먼지’의 실체를 해명해주기를 바란다는 사실도 덧붙였다. 이들은 소장에서 “중국을 적대시하여 이번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중국이 배출오염원 관리를 위해 충분히 노력한 사실이 확인되면 취하할 예정이다. 손해배상액으로는 1인당 300만 원을 청구했다.
중국발 미세먼지의 국내 영향에 대한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민간에서 이런 소송이 제기된 사실은 주목할 만하다. 중국 측에 보다 강하게 항의해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 제기됐지만 실제 행동으로 이어진 것은 처음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환경부는 여전히 연구와 협력이 우선이라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중국에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먼저 양국의 미세먼지 배출원을 정확히 파악해야 하고, 그러자면 일단 중국의 배출오염원 저감사업에 협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환경소송을 연구해온 소병천 아주대 법학과 교수는 “국제 간 환경소송에서는 양국 정부가 합의하는 공동 연구 결과물이 필요하다. 현재 환경부가 진행하는 한중 협력 연구사업이 중요한 이유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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