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을 받거나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충족하고도 월 20만 원을 전부 받지 못하는 고령자가 3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보건복지부는 1월 삭감된 기초연금을 받은 고령자가 전체 수급자 465만 명 중 31만여 명(6.7%)이었다고 5일 밝혔다.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월 소득)이 하위 70%(올해 기준 119만 원) 이하인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월 최대 20만 원을 주는 제도다. 대다수는 20만 원을 전부 받아가지만 △소득인정액이 월 101만∼119만 원이거나 △국민연금을 월 30만9000원 이상 받고 있거나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엔 최대 18만 원 삭감된다.
이는 기초연금 선정 기준선을 경계로 수급자와 탈락자 사이에 지나친 소득 차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다. 소득인정액이 118만 원인 수급자가 기초연금을 전액 받게 되면 소득이 120만 원인 고령자보다 총 소득이 훨씬 늘어나는 모순이 생기기 때문이다.
이러한 감액 제도에 따라 월 소득이 117만∼119만 원인 고령자에겐 기초연금으로 2만 원만 지급되고, 국민연금을 월 50만 원 정도 받는 가입자에겐 기초연금이 10만 원만 주어진다. 부부가 둘 다 기초연금을 받으면 1명당 20%씩 감액된다.
한편 복지부는 기초연금을 신청했다가 소득 기준이 맞지 않아 한 차례 탈락했던 고령자를 대상으로 소득 이력을 매년 재조사해 신청을 안내하는 ‘기초연금 수급희망자 이력 관리제’를 올해부터 본격 시행한 결과 1, 2월 신청자가 23만7000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12만8000명)보다 85.2% 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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