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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미세먼지 피해 1인당 700만원 배상하라” 한 중 정부 상대 첫 소송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7-04-06 11:01
2017년 4월 6일 11시 01분
입력
2017-04-06 09:06
2017년 4월 6일 09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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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오염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한국과 중국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이 처음으로 제기됐다.
5일 최열 환경재단 대표(68)와 안경재 변호사(47)는 대한민국과 중국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냈다.
최대표 등은 “현재 대한민국의 미세먼지 오염 정도는 수용 가능 범위를 넘었지만 정확한 원인을 알 수 없다”며 “대한민국의 주인으로서 더는 이를 방치할 수 없어 소를 제기한다”고 밝혔다.
안 변호사는 미세먼지가 짙은 날 산에 오른 뒤 천식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며 ‘상세불명 천식’ 이란 병원진단서를 증거로 제출했다.
이들은 “중국은 미세먼지 오염원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고 대한민국은 미세먼지의 원인이 무엇인지조차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양국에 이와 관련한 충분한 해명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소송 참여자 5명 등 모두 7명에게 각각 300만원씩을 배상하라고 청구했다. 소송에는 김성훈 전 농림부 장관을 비롯해 국회의원 보좌관과 주부 등이 참여했다.
이들은 “중국을 적대시하며 소송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미세먼지 원인을 정확히 밝히는데 소송 목적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중국이 오염원 관리를 위한 노력이 충분했다면 중국에 대한 소송을 취하하겠다고 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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