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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찰, 우병우 전 靑 민정수석 구속영장 청구 “직권남용 등 혐의”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7-04-09 16:39
2017년 4월 9일 16시 39분
입력
2017-04-09 16:32
2017년 4월 9일 16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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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6일 오전 검찰 소환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들어서며 고개를 숙이고 있다. 홍진환 기자 jean@donga.com
검찰이 9일 오후 우병우(50·사법연수원 19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이하 특수본)는 이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6일 우 전 수석을 소환해 7일 오전까지 약 17시간(조서 확인 시간 포함)에 걸쳐 강도 높게 조사한 특수본은 피의자 신문 조서와 그간 수사 내용 등을 검토한 결과 구속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이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비위(61·구속기소)를 사실상 묵인·비호하거나 정부 인사에 부당하게 압력을 넣는 등 정상적인 활동을 넘은 행위를 했다고 보고 관련 내용을 구속영장에 피의사실로 기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2월 특검은 우 전 수석에 대해 직무유기 등 11가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한 바 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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