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로 간 노래방 회식이 거래처 사람을 접대할 목적이었다면 업무의 연장이며 회식 직후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회사원 진모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급여 부지급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진 씨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2013년 어느 날 건축업체 이사인 진 씨는 동료 직원과 함께 회사와 용역 도급 계약을 체결한 거래처 부장을 만났다. 이들은 오후 6시 45분경부터 1차 막걸리집, 2차 호프집, 3차 노래방 순서로 회식을 했다. 노래방 회식 자리는 다음 날 0시 20분경 파했다. 노래방에서 나와 거래처 부장, 동료 직원과 대리운전기사를 기다리던 진 씨는 갑자기 넘어지며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외상성 뇌출혈, 두개골 골절 진단을 받았다.
진 씨는 업무상 재해라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승인 신청을 했다. 공단은 “2차 호프집까지는 업무의 연장이지만 3차 노래방부터는 사적 행위였다”며 받아주지 않았다. 진 씨는 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진 씨 패소 판결을 내린 1, 2심 재판부는 “노래방에서 접대부를 불러 유흥을 즐긴 것이 통상의 업무수행이라 보기 어렵다. 퇴근길에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회식 모두 거래처 직원이 동석하였을 뿐 아니라 회식이 마무리될 때까지 참석자에 변동이 없었다”며 “호프집과 노래방 비용을 추후 회사에서 업무비용으로 처리해 주는 등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였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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