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정유라 막자”… 체육특기자 대입, 외부인사 평가 참여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4월 1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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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학사관리-비리 근절책 마련
고입땐 내신-최저학력 반영… 교육청에 출결 처리 등 보고해야

교육부가 ‘제2의 정유라 사태’를 막기 위한 ‘체육특기자 제도 개선 방안’을 내놨다.

체육특기자들이 훈련과 대회 출전을 이유로 학업을 소홀히 할 수 없도록 학업 성적과 출석 최소 요건을 강화하고 특기자들에 대한 학사관리 현황 보고를 의무화했다.

9일 발표에 따르면 교육당국은 체육특기자들의 학사관리 및 관련 비리 근절을 위해 △초중고 분야 △대입 분야 △대학학사 분야 등 세 가지 방면에서 관련 대책을 마련했다.

초중고 분야에서는 체육특기자들이 운동을 한다는 이유로 학교를 대충 다니거나 학업을 소홀히 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들이 마련됐다. 교육부는 “2021학년도 고입 체육특기자 선발부터 시도교육청이 내신 성적 또는 최저 학력 충족 여부를 반영해 특기자를 뽑게 할 예정”이라며 “학교체육진흥법을 개정해 미국처럼 최저 학력에 미치지 못하는 체육특기자는 전국대회나 국제대회 참가를 제한하려 한다”고 밝혔다.

체육특기자들은 훈련이나 경기 참여 때문에 수업을 빠지면 과제 수행 등의 형태로 보충학습을 해야 하지만 이행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체육특기자에 대한 보충학습 제공, 출결 처리, 안전대책 등도 학교 측이 해당 교육청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했다.

이어 각 대학이 자의적으로 전형을 바꿔 운영하거나 선발 학생을 내정할 수 없도록 △포지션별(단체종목) 모집 인원 및 종목별 모집 인원을 정확히 명시하고 △면접·실기평가에 외부 인사를 반드시 포함시키도록 할 예정이다. 학생 선발 시 3명 이상으로 구성된 평가위원단을 꾸려야 하고 이 중 3분의 1 이상은 반드시 다른 대학 교수 등 외부 인사여야 하는 식이다.

정부는 대학들이 체육특기자 전형 개선을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따져 교육부의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등 재정지원 대상 선정 시 반영할 방침이다. 한편 상당수 체육특기자가 대학 진학 후 제대로 학업을 수행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공결(수업 대체 인정) 기준을 전체 수업시수의 2분의 1 이하로 제한하기로 했다.

임우선 기자 ims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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