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일만에 직권남용혐의 영장 재청구… 세월호 수사 방해 의혹은 반영 못해
영장심사 11일 열릴 가능성 높아
검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가 9일 우병우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50·사진)에 대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61·구속 기소)의 국정 농단을 묵인 및 은폐하고 직권을 남용한 혐의 등으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2월 22일 우 전 수석에 대해 청구한 영장이 기각된 지 46일 만이다. 박영수 특검은 수사를 검찰에 넘기면서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면 100% 발부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수본은 최 씨가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저지른 비위 의혹을 우 전 수석이 알고도 민정수석으로서 해야 할 단속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을 통해 정부 부처 일부 공무원을 표적 감찰한 것으로 판단해 특검과 마찬가지로 직권 남용 혐의를 적용했다. 특검은 우 전 수석 구속영장에 △문화체육관광부 외교부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공무원들에 대한 ‘찍어내기’ 인사 개입 △미르·K스포츠재단 비리 관련 진상 은폐 △특별감찰관 직무수행 방해 등의 혐의를 포함시켰다. 특수본은 또 최 씨가 이권을 챙기려고 추진했던 K스포츠클럽 사업과 관련해 우 전 수석이 특별감찰반을 동원해 대한체육회 감찰을 추진했던 것을 직권 남용 혐의에 추가했다.
하지만 특수본은 우 전 수석이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해양경찰의 부실 구조 문제를 수사하던 광주지검 수사팀에 압력을 행사한 의혹을 조사했으나 직권 남용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우 전 수석이 당시 윤대진 광주지검 형사2부장(현 부산지검 2차장)에게 전화를 걸어 통화를 했지만 검찰과 해경 사이의 갈등을 해소하려던 것이지 수사 방향을 바꾸려고 한 게 아니라고 본 것이다.
우 전 수석 구속 여부를 결정할 서울중앙지법의 영장실질심사는 11일 열릴 가능성이 높다. 법원 측은 “10일 오전 영장심사 담당 판사와 일정이 결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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