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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고영태 체포적부심 청구…윤상현 “사회 영웅시한 그의 실체, 욕심 가득찬 범죄자”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7-04-12 19:47
2017년 4월 12일 19시 47분
입력
2017-04-12 19:45
2017년 4월 12일 19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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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자유한국당 의원은 최순실 씨의 측근으로 활동하다 국정개입 의혹을 폭로한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를 검찰이 12일 긴급체포한 것에 대해 “늦은 감은 없지 않으나 이제부터라도 검찰이 법치수호를 위해 정도를 걷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고 씨가 받고 있는 혐의는 인천본부세관 소속 이모 사무관으로부터 세관장 인사와 관련해 2000만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 혐의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알선수재만으로 고영태가 저지른 국정농단 사태의 본질을 호도해선 안 될 일”이라며 “고영태는 최순실에게 수많은 국정농단 조력자들을 소개하고 K스포츠재단을 장악하려는 음모로부터 정권전복을 획책한 실질적 국정농단의 기획자”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알선수재와 함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엄정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기획폭로로 수사에 협조했다고 해서 알선수재 혐의만으로 면죄부를 준다면 전대미문의 국정농단 사태의 진실은 영원히 묻히고 말 것”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그의 기획폭로에 우리사회는 그를 영웅시했지만 그의 실체는 욕심에 가득찬 범죄자에 불과했다”며 “무너진 법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정치와 여론에 편승되지 않는 공정한 검찰권이 행사돼 반드시 사태의 진실이 규명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고 씨 변호인인 법무법인 양재 김용민 변호사 등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검찰의 체포영장 청구와 발부된 영장의 집행 과정에 문제점이 있다"며 "오늘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체포적부심은 수사기관의 체포가 부당하거나 체포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생각되면 법원에 석방해줄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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