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역 묻지마’ 살인범, 징역 30년 확정…전자발찌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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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4월 13일 10시 31분


채널A 캡처
채널A 캡처
'강남역 묻지마 살인사건'의 범인 김 모 씨(35)에게 대법원이 징역 30년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3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 씨를 상고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한 치료감호와 20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그대로 유지됐다.

김 씨는 지난해 5월 17일 오전 1시경 지하철 강남역 10번 출구 근처에 있는 한 주점 건물의 공용 화장실에서 처음 본 여성 A 씨(당시 23세)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범행 당시 김 씨는 해당 장소에서 혼자 오는 여성을 노렸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여성 혐오' 범죄 논란이 일기도 했다.

앞서 검찰은 김 씨에게 잔혹한 살인이라며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1, 2심에서는 김 씨가 '조현병'(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드러나면서 심신미약 상태를 고려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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