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성매매 음란 도박 등 불법사이트에 접속을 시도하면 경고 안내글과 함께 상단에 참수리가 그려진 경찰 CI(Corporate Identity)가 추가됐다고 13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KCSC) CI만 상단에 자리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누리꾼이 불법사이트에 접속했다 경찰 CI를 보면 자신의 행동이 불법임을 보다 더 인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잘못을 정확히 일깨워주기 위해 차단 안내글도 보다 구체적으로 쓴다. 지금까지는 커다랗게 쓴 ‘Warning’(경고) 아래 ‘불법·유해 내용이 제공되고 있어 해당 사이트에 대한 접속이 차단되었음’이라고 떴지만 이제는 ‘불법 성매매·음란 관련 정보’ 등으로 불법 사이트 유형에 따라 경고글도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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