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처드 막스가 제압한 ‘대한항공 기내난동’ 피고인, 집행유예 석방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4월 13일 15시 57분


지난해 12월 팝스타 리처드 막스(54)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알린 ‘대한항공 기내난동 사건’의 피고인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석방됐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박재성 판사는 13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항공보안법상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 및 업무방해, 상해, 재물손괴, 폭행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임모 씨(35)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또 20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박 판사는 “피고인이 2차례 기내에서 소란을 피운 행위는 죄질이 좋지 않다. 초범으로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했고 피해자들도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임 씨는 지난해 12월 20일 오후 2시 20분경 베트남 하노이발 인천행 대한항공 여객기 비즈니스석에서 술에 취해 2시간가량 난동을 부린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인천=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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