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팝스타 리처드 막스(54)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알린 ‘대한항공 기내난동 사건’의 피고인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석방됐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박재성 판사는 13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항공보안법상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 및 업무방해, 상해, 재물손괴, 폭행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임모 씨(35)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또 20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박 판사는 “피고인이 2차례 기내에서 소란을 피운 행위는 죄질이 좋지 않다. 초범으로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했고 피해자들도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임 씨는 지난해 12월 20일 오후 2시 20분경 베트남 하노이발 인천행 대한항공 여객기 비즈니스석에서 술에 취해 2시간가량 난동을 부린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