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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태 체포적부심 출석…변호인 “선임계 안 냈다고 체포영장 바로 집행 이례적”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7-04-13 17:19
2017년 4월 13일 17시 19분
입력
2017-04-13 17:08
2017년 4월 13일 17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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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선수재 혐의로 긴급체포된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가 13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체포적부심에 출석하고 있다.
알선수재·사기 등 혐의로 검찰에 체포된 고영태(41)씨의 석방 여부가 법원의 최종 판단을 앞두고 있다.
고씨는 13일 오후 2시부터 오후 4시40분께까지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체포적부심사를 받았다.
체포적부심이란 수사기관 체포가 부당하거나 체포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될 때 석방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제도다.
고 씨는 이날 포승줄에 묶인 모습으로 나타났다.
2시간 40분에 걸쳐 체포적부심사를 받은 고씨는 현재 서울중앙지법 구치감에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심사를 마치고 법정을 나온 고씨 변호인 조순열(45·사법연수원 33기) 법무법인 문무 대표변호사는 “선임계를 안 냈다고 체포영장이 바로 집행되는 일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강조했다.
또 다른 변호인 김용민(41·사법연수원 35기) 법무법인 양재 변호사는 ‘오늘 어떤 부분을 소명하셨냐’는 취재진 질문에 “체포 사유가 존재하느냐 하는 것을 다투는 것이었다. 비공개라 더 자세한 것을 말하기는 것은 어렵다”고 답했다.
전날 고씨 측 변호인은 검찰 체포가 부당하다며 석방을 요청하는 체포적부심을 청구했다.
고씨 석방 여부는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김규화 판사가 판단한다. 결과는 이날 밤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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