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기내난동 男 ,집유2년 “피해자에 상당 금액 지급해 합의한 점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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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4월 13일 20시 09분


대한항공 기내에서 난동을 일으킨 30대 남성이 오늘 (13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박재성 판사는 이날 오후 선고공판에서 항공보안법상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 및 업무방해, 상해, 재물손괴, 폭행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임모(3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20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과 벌금 5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해 합의했고, 피해자들도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임 씨 변호인은 지난 2월 첫 재판에서 "검찰의 공소 내용에 대해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피고인이 수면·불안장애와 함께 알코올 의존증세가 의심되는 점을 양형 결정에 참작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임씨는 지난해 12월20일 오후 2시20분께 베트남 하노이발 인천행 대한항공 여객기 비즈니스석에서 술에 취해 2시간 가량 난동을 부린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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