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이트 클릭땐 경찰마크 띄워 ‘경고’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4월 14일 03시 00분


안내글도 보완해 경각심 높이기로

경찰청은 도박과 성매매 음란물 등 불법 사이트에 접속하면 차단 안내글과 함께 상단에 참수리가 그려진 경찰 CI(Corporate Identity·사진)가 노출된다고 13일 밝혔다. 이전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KCSC) CI만 있었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 CI는 ‘잘못하다가는 잡혀갈 수 있다’는 경고의 메시지를 주는 것”이라며 “방심위 CI만 볼 때보다 자신의 행동이 불법임을 보다 잘 깨닫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경찰 CI 노출은 10일부터 시작됐는데 벌써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방심위 관계자는 “불법 사이트 운영자가 방심위로 전화를 걸어와 ‘왜 차단됐느냐’고 따지는 빈도가 경찰 CI 추가 후 줄어들고 있다”고 말했다. 직장인 권모 씨(33)는 “호기심에 성매매 후기 사이트에 접속했다가 깜짝 놀랐다. 경찰 마크가 있길래 금방이라도 잡혀갈 것 같아 황급히 창을 닫고 검색 기록도 지웠다”고 전했다.

잘못을 정확히 일깨워주기 위해 차단 안내글도 보다 구체적으로 쓴다. 지금까지는 커다랗게 쓴 ‘Warning’(경고) 아래 ‘불법·유해 내용이 제공되고 있어 해당 사이트에 대한 접속이 차단되었음’이라고 떴다. 앞으로는 불법 도박, 성매매 및 음란, 잔혹·혐오 등으로 불법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한다. 또 불법 사이트 유형에 따라 안내글도 바뀌고 담당 기관과 연락처를 기재해 바로 신고할 수 있게 했다.

경찰청과 방심위는 올해까지 공조 시스템을 구축해 불법 사이트 차단을 신속히 처리하기로 했다. 아동·음란물 사이버도박 등 명백한 불법 사이트는 경찰이 공문 없이 방심위에 차단을 요청해 현재 15일 정도 걸리는 것을 2, 3일로 대폭 줄인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불법사이트#경찰마크#경고#도박#성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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