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 봉평터널 17일부터 구간단속 시작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4월 17일 03시 00분


지난해 7월 관광버스 추돌로 4명이 숨지고 38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던 영동고속도로 평창 봉평터널 구간에 대한 단속이 17일부터 실시된다.

강원지방경찰청은 1월 16일 시작한 시험 운용을 마무리짓고 이날부터 실제 단속에 들어간다고 16일 밝혔다.

단속 구간은 영동고속도로 상행선의 봉평터널 진입 1km 전부터 둔내터널 통과 후 3.5km 지점까지다. 총 길이는 19.5km로 국내 최장이다. 제한속도는 시속 100km. 단속은 시점부 및 종점부 통과 속도, 구간 평균속도 등 세 차례 속도 가운데 가장 빠른 속도를 단속 대상으로 한다.

승용차의 경우 규정 속도보다 시속 10km를 초과하면 3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시속 60km 초과 시에는 최고 12만 원이 부과된다. 경찰은 시험 운용 기간에 하루 평균 42건, 총 3818건을 단속했다.

구간단속 지정은 지난해 7월 17일 오후 5시 54분경 봉평터널 입구에서 관광버스가 체증으로 정차해 있던 승용차 5대를 들이받아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기존 구간단속이 진행 중인 둔내터널 포함 10.4km에 봉평터널을 포함시켜 단속 구간을 연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구간단속을 통한 규정 속도 준수로 대형 교통사고 예방 효과가 기대된다”며 “2018 평창겨울올림픽 대비 접근로의 교통안전에도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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