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5중 추돌’ 봉평터널, 17일부터 구간 단속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4월 1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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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구간 연장 19.5km 국내 최장… 시속 100km 제한… 위반땐 범칙금

영동고속도로 봉평터널을 전후로 평균 운행속도 측정을 통한 구간단속이 실시된다.

16일 강원지방경찰청에 따르면 17일부터 영동고속도로 상행선의 봉평터널 진입 1km 전부터 둔내터널 통과 후 3.5km 지점까지 구간단속이 시작된다. 기존 구간단속이 진행 중인 둔내터널을 포함해 10.4km에 봉평터널을 포함시켜 연장한 것이다. 총길이는 19.5km로 구간단속 거리로는 국내 최장이다.

제한속도는 시속 100km. 단속은 시점부 및 종점부 통과 속도와 구간 평균 속도 등 세 차례 속도 가운데 가장 빠른 속도를 대상으로 한다. 승용차의 경우 규정 속도보다 시속 10km를 초과하면 3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시속 60km 초과에는 최고 12만 원이 부과된다. 앞서 경찰은 올 1월 16일부터 해당 구간의 단속을 시험 운영했다. 그 결과 하루 평균 42건, 총 3818건이 적발됐다.

봉평터널 구간단속 지정은 지난해 7월 17일 오후 5시 54분경 터널 입구에서 관광버스가 정체로 멈춰 있던 승용차 5대를 들이받아 4명이 숨지고 38명이 다치는 대형 사고가 발생한 탓이다.

경찰 관계자는 “구간단속을 통한 규정 속도 준수로 대형 교통사고 예방 효과가 기대된다”며 “2018 평창 겨울올림픽 대비 접근로의 교통 안전에도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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