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의 5세 아이를 상습적으로 학대해 왼쪽 시력을 잃게 만든 20대가 구속됐다. 아들이 시력을 잃게 된 상황을 알면서도 치료를 하지 않고 방치한 동거녀도 구속됐다.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살인미수 등 혐의로 이모 씨(29·무직)와 동거녀 최모 씨(34)를 구속기소 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씨는 지난해 10월 전남 목포 자택에서 최 씨의 아들(당시 5세)을 주먹, 발로 때려 왼쪽 광대뼈 주위를 함몰시켜 시력을 잃게 한 것을 비롯해 그해 7월부터 10월까지 7차례 상습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이는 두개골 골절, 오른쪽 어깨부위 골절도 당했다.
이 씨는 “최 씨가 일하러 나가면 그의 아들을 돌봐야 하는 것이 귀찮고 싫었다”며 “한 번 폭행할 때마다 2~5차례 때렸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씨가 폭행을 할 때마다 더 많이 때리고 이유 없이 학대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경찰은 보고 있다.
동거녀 최 씨는 아들이 눈에서 피를 흘리면서 아프다고 해 병원에 데려는 갔지만 치료비 때문에 제대로 진료를 받지는 못했다고 진술했다. 최 씨는 병원에서 ‘아이가 놀다가 넘어졌다’는 등 거짓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이는 주위의 신고로 지난해 10월 인근 대학병원에서 왼쪽 안구를 들어내는 수술을 받아 시각장애를 갖게 될 위기에 놓였다. 검찰은 최 씨가 친모(親母)로서 자격이 없다고 보고 법원에 친권상실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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