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복만 울산교육감 수뢰혐의 구속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4월 22일 03시 00분


공사업체 선정대가 3억 받은 혐의

학교시설 공사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돈을 받은 혐의로 김복만 울산시교육감(70·사진)이 검찰에 구속됐다.

서울북부지법 김병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고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김 교육감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사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교육감은 서울 성동구치소에 수감됐다.

이에 앞서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부장 박기동)는 학교시설 공사 관련 업체로부터 3억 원가량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 뇌물수수)로 17일 김 교육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수사 결과 울산시교육청 학교시설단 관계자들은 2012∼2014년 공사업체를 선정하면서 특정 회사들에 공사수주를 준 뒤 뇌물을 받았다. 김 교육감은 이 중 약 3억 원을 학교시설단 관계자 등에게서 받은 혐의다.

김 교육감의 구속으로 울산시교육청은 류혜숙 부교육감의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김복만#울산교육감#수뢰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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