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올해까지 추가 설치를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단속에 나선다. 2회 이상 적발되면 과태료 20만 원을 부과한다. 최대 200만 원까지 부과할 수 있다. 단속 대상은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한 총중량 2.5t 이상 노후 경유차량 중 저공해 조치 미이행 차량이다. 올 하반기부터는 배출가스 보증기간이 지난 종합검사 불합격 차량 가운데 저공해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모든 경유차량으로 확대된다. 서울시는 “운행제한 대상 확대와 단속 카메라 추가 설치 등 미세먼지 확산을 막기 위해 앞으로도 관련 조치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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