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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올레폰안심플랜 부가세 미성년자 환급신청전 꼭 체크해야 할 사항은?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7-04-26 14:41
2017년 4월 26일 14시 41분
입력
2017-04-26 13:58
2017년 4월 26일 13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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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가 26일부터 '올레폰안심플랜'의 부가가치세를 환급키로 했다. 일반 환급 대상자는 올레닷컴에서 본인 인증을 통해 받을 수 있지만 미성년자나 법인은 사전에 확인해야할 사항이 있다.
미성년자의 경우 미환급금 조회는 가능하나, 환급신청은 법정대리인을 통해 KT 플라자 또는 고객센터를 통해 신청 하고 법인고객/외국인/사망자의 경우 올레닷컴에서 부가가치세 미환급금 조회 및 환급신청을 할 수 없으므로 KT 플라자를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KT 플라자 방문신청 시, 본인일 경우- 신분증(외국인의 경우 여권 또는 외국인증명서 등)을 지참해야 한다.
미성년자는 신분증, 법정대리인 입증서류(가족관계 증명서 등)를 제시해야 하며, 법인은 위임장, 법인 인감증명서, 법인계좌사본,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환급처리는 일반적으로 신청일로부터 2일 후(토, 일, 공휴일 제외) 요청한 계좌로 환급 금액이 입금된다. 단, 환급처리량이 많을 경우 시간이 좀 더 소요될 수 있다.
환급신청 및 변경 가능시간은 오전 7시 ~ 오후 10시이고 올레닷컴 환급 계좌 변경은 환급신청 당일 22시까지 가능하다.
'올레폰안심플랜'은 핸드폰 분실, 도난, 화재, 침수, 파손 등 사고 발생시 기기변경 및 파손 수리를 지원하는 서비스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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