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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근로 자녀 장려금 나도 받을 수 있을까?…자격 요건은?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7-04-27 17:29
2017년 4월 27일 17시 29분
입력
2017-04-27 16:58
2017년 4월 27일 16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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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에 비해 올해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자격이 완화되고 지원금은 확대됐다.
국세청은 올해 맞벌이 가구의 근로장려금 최대 지원금액이 210만원에서 230만원으로 상향조정됐다고 27일 밝혔다.
단독 가구 근로장려금은 70만원에서 77만 원으로, 홑벌이 가구는 170만원에서 185만원으로 각각 늘었다.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올해는 장려금 신청안내 대상도 확대돼 지난해보다 43만 가구 늘어난 298만가구에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안내를 하게 된다. 이는 지난해 법 개정을 통해 신청조건이 완화됐기 때문이다.
근로장려금의 경우 단독가구 수급연령 기준이 50세에서 올해부터 40세로 낮아졌다. 올해 단독가구 신청대상 규모는 104만8000가구로 전체의 46.5%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됐다.
자녀장려금 재산요건도 상향 완화돼 올해부터는 2억원(기존 1억4000만원)의 재산을 가진 가구까지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여기에 근로, 자녀장려금 모두 1세대 1주택 요건이 폐지되면서 신청안내 대상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안내문을 받았더라도 부양자녀, 총소득, 재산 등 신청자격에 따라 장려금 지급이 결정되기 때문에 신청 전 요건을 확인해야 한다.
근로장려금은 배우자 또는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거나 40세 이상이면서 지난해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한다.
총소득은 단독 가구의 경우 1300만원, 홑벌이와 맞벌이 가구는 각각 2100만 원, 2500만원 미만 소득이어야 장려금 신청이 가능하다. 또 가구원 재산 합계액은 1억40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고 부부 총소득이 4000만원 미만이며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인 경우 신청가능하다.
신청방법도 전보다 간편해졌다. 지난해 도입했던 홈택스 간편신청이 올해부터 ARS와 모바일에도 적용된다. 간편신청방법은 전화번호나 계좌번호만 입력하면 장려금 신청이 완료된다.
장려금 신청 기한은 5월31일까지이며 9월 중 지급될 예정이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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