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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한겨레 직원, 찜질방서 女 추행 혐의 기소…“보직없는 평직원”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7-04-28 11:32
2017년 4월 28일 11시 32분
입력
2017-04-28 11:26
2017년 4월 28일 11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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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일보DB
찜질방 수면실에서 잠을 자는 여성을 성추행한 한겨레 신문사 직원 A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정현)는 28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준강제추행) 혐의로 A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14일 오전 4시35분쯤 서울 중구에 위치한 대형찜질방 남여공용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30대 여성에게 다가가 두 번에 걸쳐 입을 맞춘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한겨레 측은 이날 A씨를 즉각 대기발령한 데 이어 곧바로 징계절차에 착수해 엄중히 조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한겨레 측은 일부 언론이 A씨에 대해 ‘언론사 간부’라고 표현한 부분은 사실이 아니며, A씨의 직위는 ‘부국장대우’지만 보직이 없는 평직원이라고 밝혔다.
김은향 동아닷컴 기자 eunhy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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