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선거홍보물 훼손하면 2년 이하 징역 400만원 벌금” 강력 대응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4월 28일 16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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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19대 대선후보 선거벽보나 현수막, 유세차량을 훼손하는 범죄에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28일 경찰청에 따르면 대선 공식선거운동 시작일인 17일부터 27일까지 전국에서 선거벽보와 현수막 유세차량 등 선거홍보물을 훼손한 사건이 모두 236건 발생했다. 훼손된 선거홍보물은 벽보(190건), 현수막(39건), 유세차량 등 기타(7건) 순으로 많았다. 경찰은 피의자 246명 중 56명을 검거하고 50대 남성 1명을 구속했다. 구속된 남성은 시끄럽다는 이유로 유세차량에 곡괭이를 들고 올라가 발광다이오드(LED) 전광판을 훼손한 혐의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선거홍보물을 훼손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경찰은 다음 달 9일 선거를 앞두고 이런 훼손 사건이 급증하자 대책 마련에 나섰다. 벽보와 현수막 게시 장소의 순찰을 강화하고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사전 확인하는 등 예방과 검거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특히 상습적이거나 흉기 이용, 방화 훼손 등 중대 범죄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한다. 경찰 관계자는 “술에 취했거나 단순한 장난, 불만으로 훼손한 경우라도 형사처벌 될 수 있다”며 “초등학생이 놀이삼아 벽보를 훼손하는 일도 발생한 만큼 가정에서 각별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훈상기자 tigermas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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