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컵공원 같은 도시공원이나 어린이놀이터 등을 ‘음주청정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한 조례안이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다만 무분별한 야외 음주 문화를 개선하려는 것으로 청정구역으로 지정해도 강제로 음주를 금지하는 건 아니다.
서울시의회는 김구현(더불어민주당·성북3) 의원 등 22명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조례는 서울시장이 도시공원과 놀이터, 그 밖의 장소를 음주청정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음주청정구역에서 심한 소음이나 악취를 유발시켜 피해를 주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한강공원 같은 하천공원이나 근린공원 등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번 조례 제정을 두고 일각에선 시민들의 음주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 아니냐며 반발이 일기도 했다. 그러나 청정구역이라고 해도 음주행위가 전면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조례에 언급된 과태료 규정은 기존 법령을 준용한 것으로 이를 위반하는 사람만 관련법에 따라 처벌하겠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49조는 ‘심한 소음 또는 악취가 나게 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의회 관계자는 “과태료는 도시공원법에 따라 부과되는 것으로 청정지역 내에서 음주를 한다고 해서 처벌 받는 건 아니다”라며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상징적 차원이며, 청정구역 지정도 자치구 협의를 통해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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