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한 저출산 현상을 극복하려면 교사의 육아휴직 기간 3년에 대해 호봉을 확대 인정해줘야 한다.”(교사 측)
“3명 출산에 9년을 휴직하면 9년 호봉을 인정해달라고? 지금도 교사 육아복지 혜택이 으뜸인데 무리한 요구다.” (반대 측)
최근 교육부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합의한 ‘2016년도 교섭·협의’ 내용 중 ‘육아휴직기간 호봉 확대 인정안’을 두고 교육계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번 합의안에서 교육부는 교권 강화 및 교원 복지 확충안의 하나로 육아휴직 기간 호봉 확대안을 수용했다.
교총은 “교원들은 자녀 1명당 육아휴직이 3년까지 가능한데 이 중 호봉 인정은 1년만 인정돼 출산 장려대책으로 미흡하다”며 “저출산 해소 및 육아제도 활성화를 위해 호봉상의 경력으로 인정하는 범위를 늘려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일각에선 교원단체의 이번 요구에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낸다. 지금도 교사들은 모든 직종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의 육아복지 혜택을 누리고 있는데 저출산을 앞세워 ‘직종 이기주의’를 부리고 있다는 것이다.
직장맘 김모 씨(37)는 “일반 기업 직장인들은 육아휴직이 1년이고 그마저도 눈치를 봐야한다”며 “아이 1명당 3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것만 해도 한국에서는 엄청난 특혜인데 교사들의 요구가 지나치다”고 말했다. 실제 이 같은 휴직제도에 힘입어 국내 남녀 교사의 50.6%는 자녀수가 2명 이상이고, 이 가운데 6.1%는 자녀가 3명 이상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기간제 교사 출신 주부 김모 씨(35)는 “많은 교사들이 3년의 육아휴직을 최대한 활용하는데 호봉까지 전부 인정된다면 보통 국민들이 체감하는 복지 격차는 더 커질 것”이라며 “교사만을 위한 정책보다는 전체를 위한 저출산 정책에 예산을 써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교총 관계자는 “엄청난 재원이 필요한 이런 작업을 민간이 나서 하긴 어려운 만큼, 공공부문이 먼저 민간을 견인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교사에 대한 육아혜택 강화가 민간부문 변화를 견인할지는 분명치 않다. 교사들이 법적으로 3년의 육아휴직을 보장받은 것은 1987년 이후지만 30년이 지난 지금도 국내 대부분 기업은 여전히 1년의 육아휴직만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교총의 요구를 수용한 만큼 최종 권한을 가진 인사혁신처에 교사들의 요구를 전달하고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4월 기준 국내 전체 교원 수는 49만1152명으로, 이 가운데 5%에 해당하는 2만4661명이 육아휴직 중이었다. 호봉 확대 인정에 따른 예산 규모를 추정해보려면 1년 이상 휴직 중인 교원 규모를 파악해야 하지만 교육부는 해당 통계를 집계하지 않는다. 교육부 관계자는 “매년 4월 전체 교원 수 대비 육아휴직자 수만 따져보고 있다”며 “1년 이상 휴직 중인 교사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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