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 모두 부인’ 朴·崔, 23일 정식재판 피고인석에서 만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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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5월 2일 16시 21분


사진=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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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에서 592억 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이 혐의를 모두 부인한다는 뜻을 밝혔다.

박 전 대통령 측은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수사 기록을 다 검토하지 못했다며 “검찰이 주장하는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 기록이 12만쪽이 넘어 현재 복사 중”이라며 “기록 등사를 다 마치고 18개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나눠서 제출하겠다”고 설명했다.

박 전 대통령과 함께 추가 기소된 최순실 씨 측도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2기)는 앞서 최 씨가 롯데로부터 하남 체육시설 건립 비용 명목으로 70억 원을 받고, SK에 해외전지훈련사업 등 명목으로 89억 원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 제3자 뇌물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최 씨의 변호인은 이에 대해 “롯데 70억 원은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됐는데, 특검 수사를 넘겨받은 특수본 2기가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이 다시 기소했다”며 “이는 명백한 공소권 남용이자 이중 기소”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뇌물과 직권남용·강요 혐의는 동시에 성립할 수 없다. 강요죄의 피해자인 롯데는 범죄자로 변했다”며 “직권남용과 강요, 뇌물 중 한 가지는 무죄인 만큼 피고인이 한쪽에 집중할 수 있게 소송지휘를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변호인은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한 사실이 없고, 뇌물죄의 구성요건인 대가성, 부정한 청탁도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첫 공판준비기일에는 박 전 대통령과 최 씨는 참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달 16일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만 더 열고 23일부터 정식 심리를 시작하기로 했다. 정식 재판에는 피고인들이 모두 법정에 나와야 하므로, 박 전 대통령과 최 씨는 이날 국정농단 사태 이후 처음으로 얼굴을 마주할 것으로 보인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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