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군 이래 최초로 지난해 9월 북한 추정 세력에 의해 군 인터넷과 인트라넷(국방망)이 동시에 해킹된 사건과 관련해 군 당국이 26명을 징계 의뢰하기로 했다.
군 검찰은 지난해 12월부터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수사한 결과를 2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징계 의뢰 예정자 26명에는 보안 규정을 지키지 않고 기밀문서 작업을 해 기밀 유출 원인을 제공한 합동참모본부와 특수전사령부 장교 6명이 포함됐다.
국방통합데이터센터(DIDC) 센터장은 인터넷과 국방망을 혼용(망혼용)함으로써 해커들이 국방망에까지 악성코드를 퍼뜨릴 수 있는 ‘접점’을 제공한 책임으로, 변재선 국군사이버사령부 사령관은 지휘 책임으로 각각 징계 의뢰 대상에 포함됐다. 이와 별개로 DIDC 관리·지휘 책임이 있는 박래호 국방부 정보화기획관은 서면경고를 받았다.
당시 해킹으로 한미 연합군의 전시 작전계획이 담긴 자료 등 군사기밀이 무더기로 탈취됐고, 약 20일 동안 북한에 군사기밀 접근 통로가 열렸던 중대 사건임에도 형사 처벌 대상자가 한 명도 없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군은 탈취된 군사기밀 종류에 대해서도 ‘군사보안’을 이유로 함구했다. 이를 두고 군이 보안 의식 부재로 해킹을 자초했으면서 필요할 때만 군사보안을 앞세운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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