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에 생전증여 재산도 상속 포함”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5월 6일 03시 00분


헌재, 전원일치 합헌 결정

배우자가 살아있을 때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재산에 포함하도록 한 민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사망한 남편의 자녀들과 상속재산 문제로 소송 중인 A 씨가 “민법 1008조는 상속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결정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민법 1008조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 등을 통해 받은 재산이 있을 경우, 이를 상속인이 받을 상속재산 몫에 포함하도록 한 조항이다.

A 씨는 숨진 남편의 자녀들이 2012년 낸 상속재산 분할청구 소송 1, 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A 씨는 재판에서 “남편의 예금은 생전에 증여받은 것이어서 상속재산이 아니고, 아파트 상가도 남편과 혼인 이전에 취득한 것이어서 상속재산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A 씨는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항고하면서 “증여받은 재산이 부부 공동재산인 경우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공동 상속인 사이의 공평을 위한 민법 조항의 입법 취지를 볼 때 배우자 예외 규정을 두지 않은 정당성과 합리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

#생전증여#재산#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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