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학년도 대입 수학능력시험 세계지리 과목 8번 문항의 출제 오류로 피해를 본 수험생들이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부산고법 제1민사부(부장판사 손지호)는 당시 수험생 94명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명백히 틀린 지문임에도 문제 출제 과정과 이의를 처리 과정에서 요구되는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된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출제 오류로 재수를 택했거나 대학에 뒤늦게 추가 합격된 수험생 42명에게는 각 1000만 원, 당락과는 상관없었지만 성적이 바뀐 52명에게는 각 200만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당시 수능 세계지리 8번 문항의 지문 중 ‘(2012년) 유럽연합(EU)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보다 총생산액 규모가 크다’는 것을 옳다고 판단했다. 납득하지 못한 수험생 4명이 평가원을 상대로 등급결정처분 취소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했다.
그러나 2014년 10월 항소심 재판부는 “2010년 이후의 총생산액 및 2007년부터 2012년까지 평균 총생산액이 EU보다 NAFTA가 더 크므로 평가원의 판단은 틀렸다”며 “이 문제에 대한 옳은 선택지가 없기 때문에 평가원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이에 평가원은 수험생들의 세계지리 성적을 재산정하고 추가 합격 등의 구제 조치를 했다. 이 출제 오류로 피해를 본 학생은 1만 8000여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구제조치를 받은 학생 가운데 94명은 2015년 1월 부산지법에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이들은 성적 재산정을 거쳐 대학에 추가 합격했더라도 1년을 잃어버린 것에 대한 정신적 손해, 사회 진출이 1년 늦어지면서 받는 손해가 크다고 주장했다. 재수생은 다른 대학을 다니거나 재수학원을 등록한 데 따른 재산 손해를 입었다는 점을, 다른 수험생 역시 잘못된 성적표 때문에 하향 지원하는 등의 혼란을 겪었다고 주장했다.
1심 부산지법은 이에 앞서 지난해 7월 평가원이 오류를 바로 잡아 점수를 재산정하는 등 구제 조치를 했다는 이유로 수험생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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