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학여행이나 단합대회(MT)에서 남성이 자고 있는 다른 남성의 성기(性器) 주변에 치약을 발랐다면 성추행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안종화)는 11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피고인 이모 씨(24·대학원생)와 하모 씨(23·대학생)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노모 씨(20·대학생)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같은 대학에 다니는 이 씨 등은 지난해 3월 12일 오전 2시 50분경 MT를 간 경기 가평군 청평면 대성리 펜션에서 잠을 자던 같은 과 신입생 A 씨(21)의 성기 주변과 배에 치약을 발랐다. 이날 피고인 측 변호인은 “이 사건은 사회 통념상 짓궂은 장난일 뿐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재판에서 시민 배심원 9명은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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