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억대 최순실 빌딩 못판다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5월 12일 03시 00분


법원, 특검 추징보전 일부 수용… 최순실 씨 유죄판결땐 국고로 귀속

법원이 최순실 씨(61·구속 기소)가 소유한 서울 강남구 신사동 미승빌딩 처분을 금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11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최 씨의 재산 77억9735만 원 추징 보전에 대해 미승빌딩을 팔지 못하도록 했다. 추징 보전은 범죄로 얻은 재산을 형이 확정되기 전에 처분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다.

특검은 최 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65·구속 기소)과 공모해 삼성으로부터 뇌물 77억여 원을 직접 받은 것으로 보고 추징 보전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미승빌딩 건물과 부지만으로 해당 금액의 가압류가 가능하다고 판단해 다른 부동산과 예금 채권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 씨가 1988년 매입한 미승빌딩은 부지 661m²에 지하 2층∼지상 7층 규모로 시세가 200억 원대인 것으로 평가받는다. 최 씨의 주민등록상 거주지는 이 빌딩 6, 7층으로 돼 있다. 최근 부동산 업계에서는 이 빌딩이 헐값에 매물로 나온 것이 알려져 최 씨가 대선 직후 가압류를 피하기 위해 급매에 나선 것 아니냐는 추정이 제기됐다.

특검에 따르면 최 씨와 딸 정유라 씨(21)가 보유한 부동산 규모는 미승빌딩 외에도 강원 평창군 용평면의 임야와 목장 용지 등 23만431m²에 달한다.

김민 기자 kimm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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