딴마음 품은 경찰… 수사했던 성매매 여고생 성폭행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5월 15일 03시 00분


성매매 수사 중 만난 여고생을 따로 불러내 성폭행한 경찰관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성매매 사건을 조사하다 알게 된 여고생 A 양을 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박모 씨(38)에게 징역 3년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박 씨는 2014년 성매매 사건을 조사하다 성매매로 용돈 벌이를 하던 A 양(당시 16세)을 만났다. 박 씨는 같은 해 11월 A 양을 개인적으로 불러내 밥을 사주고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했다가 기소됐다. 박 씨는 이듬해 6∼8월에도 A 양을 만나 성폭행하거나, 현금 5만∼7만 원씩을 주고 자신의 차에서 성관계를 맺었다. 또 그 과정에서 A 양의 나체 동영상도 찍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업무수행 중 알게 된 청소년을 범행 대상으로 삼아 죄질이 안 좋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박 씨가 A 양과 합의한 점 등을 감안해 징역 3년으로 감형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성매매#여고생#성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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