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대형마트나 편의점에서 덜 짠 식품을 고르는 게 한결 수월해진다. 같은 종류의 가공식품끼리 나트륨 함량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도록 한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제’가 19일 시행된다.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대형마트나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국수 △냉면 △라면(유탕면류) △햄버거 △샌드위치 등 5개 가공식품이 우선 적용 대상이다. 위반 시 과태료 최고 300만 원, 영업정지 최대 10일 처분을 받는다. 단,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조리 식품은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제 적용 대상이 아니다.
지금까지 국수, 냉면, 라면 등 가공식품은 1회 제공량 기준 나트륨 함량과 세계보건기구(WHO)의 하루 섭취 권장량(2000mg) 대비 비율만 표시했다. 하지만 제품마다 중량, 조리 방법이 달라 소비자가 실제 나트륨 섭취량을 비교하기 어려웠다.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앞으로는 1회 제공량 기준 나트륨 함량은 물론이고 동일한 제품군의 평균 나트륨 함량(비교평균값) 대비 비율을 표시하도록 했다.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비율을 숫자가 아닌 막대그래프로 나타낸 게 특징이다.
예컨대 그간 나트륨 함량이 1790mg인 신라면에는 ‘일일 권장량 대비 90%’라고만 표시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라면의 나트륨 비교평균값(1730mg) 대비 비율(103%)을 구한 뒤 이를 막대그래프의 해당 구간(90∼110%)을 색칠하는 방식으로 표시한다. 비율이 100% 이하면 같은 종류의 제품보다 나트륨 함량이 적고 100% 이상이면 반대로 나트륨 함량이 많다는 뜻이다.
좌정호 식약처 식품안전표시인증과장은 “향후 소비자와 제조업체의 의견을 수렴해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제 적용 대상을 점차 늘려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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