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여객선을 타고 한국과 중국을 오가는 일명 보따리상(소규모 무역인)을 통해 중국산 농산물을 국내로 몰래 들여와 유통시킨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다.
인천지검 형사4부(부장 이정훈)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어모 씨(58)와 어 씨의 중국인 처남 왕모 씨(29) 등 4명을 구속기소 하고 국내 농산물 판매점 직원 선모 씨(53)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24일 중국인 보따리상 20여 명을 통해 마른 고추와 녹두, 참깨, 콩 같은 중국산 농산물 1000㎏(시가 1000만 원 상당)을 밀수해 국내 판매상 김모 씨(67)에게 판 혐의다.
검찰에 따르면 어 씨는 중국 산둥(山東)성 스다오(石島)항에서 농산물 판매 업체를 운영하면서 여행객 1인당 농산물 50㎏까지는 무관세로 국내에 반입 가능하다는 점을 이용했다. 중국인 보따리상은 어 씨에게서 중국산 농산물을 받아 한중 국제여객선을 타고 국내에서 들어와 넘기는 대가로 뱃삯 외에 1인당 2만~3만 원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왕 씨 등은 인천항 제1국제여객터미널에서 보따리상이 통관을 마치면 농산물을 수거한 뒤 판매상 김 씨에게 넘겼다. 김 씨는 인적이 드문 장소에 농산물을 실은 차량을 세워두고 중간유통업자가 미리 복제한 열쇠로 차량을 운전해 가져가게 한 뒤 차만 돌려받는 수법으로 농산물을 거래했다.
어 씨 등은 국내 유통가격의 5분의1 값으로 농산물을 구입하면서 구입가의 200~600%에 이르는 관세를 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농산물 관세율은 참깨 630%, 녹두 607.5%, 콩 487% 등이다.
검찰 관계자는 “출입국 기록과 진술 등을 토대로 어 씨 등이 지난해 6월부터 매주 3차례, 매회 800~1000㎏씩 모두 200t에 이르는 중국산 농산물을 밀수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검역 등을 거치지 않아 허용치를 초과하는 농약이 잔류하거나 유해성분이 검출될 우려가 있는 불량 농산물일 수 있다”고 말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