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채용시험 문제를 사전에 빼돌려 합격한 부산 사립고교 교사가 붙잡혔다. 학교 재단이사장의 아들이었다. 출제위원으로 이 교사에게 문제를 유출한 대학교수도 검거됐다.
부산 서부경찰서는 16일 업무방해 혐의로 부산 A고교 교사 김모 씨(41)와 채용시험 문제를 사전에 김 씨에게 건넨 B대학 교수 김모 씨(51)를 구속했다. 교수 김 씨는 교사 김 씨의 대학 시절 지도교수였다. 또 이를 아들 김 씨와 모의한 A고교 재단이사장 김모 씨(69)와 문제 출제위원인 B대학 교수 정모 (49)씨를 비롯한 대학교수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교사 김 씨는 2014년 12월 A고교 정규직 교사 채용과정에서 교수 김 씨와 짜고 문제를 빼내줄 교수 3명을 시험출제위원으로 추천했다. 이사장 김 씨는 A고교 채용위원회에 압력을 넣어 이들 교수 3명을 출제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했다.
교사 김 씨는 시험을 보기 전에 교수 김 씨로부터 문제를 통째로 건네받아 교사 채용시험에 합격했다. 이들 3명은 김 씨의 시험 점수가 너무 높게 나오자 일부 과목의 점수는 일부러 낮추기도 했다.
이들의 범행은 부산시교육청의 지난해 A고교 감사에서 드러났다. 교사 김 씨의 채용 시험문제 답안지에 풀이과정이 생략된 채 정답만 기록된 사실을 확인한 것이다. 경찰은 채용 비리가 의심된다는 부산시교육청 의뢰를 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A고교가 소속된 사학재단에 유사한 채용 비리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A고교의 재단과 B대학의 재단은 하나의 뿌리에서 갈라져 나온, 사실상 같은 계열인 것으로 부산지역에서는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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